특허심판
▶ 거절결정불복심판
거절결정을 받은 경우,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거절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.
▶ 권리범위확인심판
특정 기술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특허심판원에 공적 확인을 요구하는 심판입니다.
▶ 등록무효심판
등록된 특허라도 무효사유가 있다면 해당 특허권을 무효로 하는 심판입니다.
상표 심판
▶ 거절결정불복심판
거절결정을 받은 경우,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거절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.
▶ 권리범위확인심판
특정 상표가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특허심판원에 공적 확인을 요구하는 심판입니다.
▶ 등록무효심판
등록된 상표라도 무효사유가 있다면 해당 상표권을 무효로 하는 심판입니다.
▶ 불사용취소심판
상표권 등록 이후 3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, 해당 상표권의 등록을 취소하는 심판입니다.
디자인 심판
▶ 거절결정불복심판
거절결정을 받은 경우,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거절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.
▶ 권리범위확인심판
특정 디자인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특허심판원에 공적 확인을 요구하는 심판입니다.
▶ 등록무효심판
등록된 디자인이라도 무효사유가 있다면 해당 디자인권을 무효로 하는 심판입니다.
심결취소소송
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 절차로,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심결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침해 대응
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여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. 권리자의 경우 침해 중단 경고장 발송, 심판 청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, 경고장을 받은 경우라도 침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.
